카드3사가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7일 "카드 3사부터 제출받은 ‘고객정보 유출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자료을 보면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지만 2차 피해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은 사실상 피해구제 대상에 빠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적시했고, 롯데카드 또한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국민카드 역시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외에는 보상 원칙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이같은 결정은 결국 카드3사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NH농협카드는 피해구제 기준으로 ‘다수의 고객이 관계돼 있으므로 일부고객에 대한 피해구제는 전체고객에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피해구제 대상을 최대한 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고객들의 피해보상 보다는 사실상 카드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들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 이에 따른 정보 유출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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