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비행기모드’ [Airplane Mode]란 말이 그것인데요. 비행기모드는 갤럭시S4나 아이폰5S, G2 같은 스마트폰을 들고 비행기를 탔을 때 ‘설정’하는 방법을 지칭하지요.

이 경우 스마트폰의 홈스크린에 ‘비행기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 결과 통화나 문자메시지의 송신 (전화 걸거나)과 수신 (전화 오거나)이 전면 차단됩니다. 다만 와이파이 (Wi-Fi)를 통해 인터넷을 접속을 할 수 있었지요.

그마나 그동안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대략 15분 정도의 시간엔 ‘비행기모드’도 쓸 수 없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이 스마트폰 자체 전원을 끌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행기의 정밀 전자 장비에 비행기모드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3월 부턴 국내 항공사 비행기의 이륙과 착륙 시에도 스마트폰을 끄기 않고 ‘비행기모드’를 설정한 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소치동계올림픽 D-1인 오늘 2014년 2월 6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항공사들에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아래 이미지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착륙 때에도 허용된 '비행기모드' 오랜만에 듣네!

이미지를 보충 설명하자면 “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책, MP3플레이어, 전자게임기 등 휴대용 전자기기 (PED-Portable Electronic Devices)가 ‘비행기모드’로 설정된 경우에는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항공기 이용승객 (2013년 기준 국적항공사 여객운송실적 5500만명)이 이륙과 착륙 1만피트 아래 저공 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PED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다만 안개 등으로 인해 앞을 볼 수 있는 거리가 짧은) 저 시정 상태에서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PED기의 전원을 즉시 끄도록 승객들이 요구받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혹시 비행기 승객이 착각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정부의 이 방침에 따라 “비행 중 음성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도 가능한가?” 하는 의문입니다. 여전히 ‘불가능’입니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딱 “비행기모드 설정”의 경우만을 지칭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휴대폰 음성통화의 경우 ‘비행기 전자장비에 영향이 없다’는 과학적인 입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맨 앞에서 “비행기모드란 말을 오랜만에 들어본다”고 한 건 이 단어가 3년 전 2011년 4월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싸움을 시작할 무렵 사람들의 입에서 거론된 적이 있어서입니다.

삼성전자는 당시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폰4S가 자사의 3가지 UI (사용자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 법원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때 삼성이 거론한 3가지 UI특허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홈스크린에 ‘비행기모드’ 아이콘을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일본 법원은 이에 대해 1년 뒤 2012년 ‘삼성전자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삼성이 애플에 졌다는 얘깁니다.

한경닷컴 뉴스국 윤진식 편집위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