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도 원청 사측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 나왔다.

'원청이 하청노조 사용자' 첫 인정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및 인력 배치 등에서 노조법상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은 하청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이후 나온 첫 판정 사례다.

이번 판정을 계기로 노사 간 교섭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노동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또 기업의 노사 간 교섭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