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32·구속)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해 맺은 성관계를 뇌물로 보고 유죄 확정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가 맺은 성관계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 전 검사는 2012년 4월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됐던 같은 해 11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뒤 법무부 징계로 해임됐다.

1·2심 재판부는 “뇌물은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포함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