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에 과징금 2억여 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구글 본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최고한도(1억 9천300만 원)에 10%를 가중한 2억 1천230만 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2009년 말부터 서울, 부산, 경기 일대 거리를 특수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촬영하며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무선랜(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들이 주고받은 통신 내용을 몰래 수집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1%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방통위는 최고 과징금 한도에 10%추가한 금액을 부과했습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10% 가중`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며 "구글 역시 예외일 수 없고 각성할 필요가 있어 10%를 더 가중해서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구글이 무단으로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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