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은 이마트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이마트 임원·간부 등 14명을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이마트 공항·해운대지점 등 다수 지점의 점장·팀장들이 노조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지점을 방문한 노조 간부를 강제로 끌어내며 노조가입 대상자인 사원을 만나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지점의 지원팀장은 전 사원에게 노조를 배척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노조의 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마트는 작년 1월 사원 불법사찰, 노조파괴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로 검찰과 노동부에 고소된 적 있다"며 "이후 이마트는 노조탄압을 하지 않고 단체협약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불성실한 태도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체교섭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고발 내용과 관련된 음성·영상 녹음 파일과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증거 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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