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술값을 요구하는 주점 여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김모(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4∼5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점에서 주인 A(56·여)씨와 술값 지불 문제를 두고 다투다 A씨의 얼굴과 배 등을 마구 때리고 맥주병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혼자 30만원어치의 술을 마신 뒤 계산을 치르지 않고 나가려다 "무전취식으로 신고하겠다"는 A씨의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절도 등 전과 14범으로 특별한 직업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며 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9년 10월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주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2년간 복역하는 등 이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여성 혼자 운영하는 술집에서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거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noma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