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설 명절 첫 특별사면…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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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인 이번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 6000명 규모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뒤 설 명절 직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인과 기업 총수 등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면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인 이번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 6000명 규모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뒤 설 명절 직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인과 기업 총수 등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면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별사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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