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임대 의혹' 황영조 고발 입력2014.01.24 20:54 수정2014.01.25 02:46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서울시는 24일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감독(43·사진)을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황 감독이 체육계 공로를 인정받아 연 500여만원에 사용 허가를 받은 사무실을 제3자에게 연 1300여만원을 받고 재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황 감독에게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렌터카 훔친 10대들, '무면허운전'까지…12시간 도로 누볐다 렌터카를 훔친 10대들이 무면허로 전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순천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닌 A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 2 전한길 "문형배, OO아파트 거주…불의에 맞서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9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명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전씨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3 "보이스피싱 당할 뻔"…60대 女 '이 앱' 덕분에 5억원 지켰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뻔한 부산의 60대 여성이 은행원의 신속한 대응과 경찰이 설치한 '보이스피싱 탐지 앱' 덕분에 피해를 면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