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4.01.23 20:40
수정2014.01.24 01:50
지면A28
뉴스 브리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내란음모’ 사건 당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이모 비서관 등 통진당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지난해 8월28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이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