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속칭 '바지사장'을 두고 성매매 영업을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실제 업주 Y(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Y씨에게 범죄 수익금 9천431만원을 추징하고, 바지사장인 J(54·시각장애인)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바지사장인 J씨가 적극적으로 수사관을 속여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으로 착오에 빠트리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실제 업주인 Y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성매매 업소를 처분하거나 처분 중인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Y씨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J씨를 바지사장으로 두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