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마트가 해동한 지 하루가 넘은 수산물을 불법 보관 유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동구는 지난 20일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에 영업정지 15일(2월 3∼17일), 검사동 홈플러스 동촌점에 영업정지 7일(2월 3∼9일)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마트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도 한 지 24시간이 지난 새우 살과 명태알 등 냉동 수산물을 냉장 수산물로 팔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영업정지 7일은 식품위생법이 정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한 번 더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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