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326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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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명…그룹·금감원 상대
‘동양사태’ 피해자 약 800명이 동양그룹과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1일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과 후순위채를 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779명이 이날 동양그룹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건수로는 1029건, 청구금액은 326억원으로 지금까지 나온 동양사태 민사소송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금소원 관계자는 “사기 및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동양그룹은 물론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감독 당국에도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회사가 이익을 얻도록 했고 동양증권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2006년 이미 동양그룹 계열사가 부적격 어음을 발행해 매매를 중개했음을 지적하는 등 이 회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21일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과 후순위채를 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779명이 이날 동양그룹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건수로는 1029건, 청구금액은 326억원으로 지금까지 나온 동양사태 민사소송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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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소장에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회사가 이익을 얻도록 했고 동양증권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고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2006년 이미 동양그룹 계열사가 부적격 어음을 발행해 매매를 중개했음을 지적하는 등 이 회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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