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30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포스코건설의 지난해 3월 세종시 아파트 공사현장>





2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 하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한 비정규직 여직원이 공사장의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등을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횡령했다는 것.





이 직원은 결재권한이 있는 회사 간부가 업무 처리 편의를 위해 결재시스템 접속권한을 알려준 것을 악용, 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건설 감사팀은 이 직원의 횡령 동기, 횡령 기간, 횡령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하며 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자금 환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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