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박태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박모(46) 철도노조 대전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 데다 자진 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파업 철회 후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대전본부 간부 5명 가운데 구속자는 한명도 없다.

전모(47) 조직국장과 최모(47)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고 파업 도중 구속됐던 고모(45) 조직국장도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으며 노모(44) 대전기관차승무지부장은 파업 종료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