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들에게 쫓겨나는 민주노총의 중앙대 개입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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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직접 상관도 없는 대학의 청소노동자 파업에 가세해 응원투쟁을 하다 대학생들에 의해 쫓겨나게 됐다. 중앙대 총학생회가 한 달째를 맞는 이 대학 청소노동자 파업 현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나가달라고 공식 요구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노동단체에 우호적이었던 대학 학생회가 반(反)민주노총 성명을 낸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학생들은 학내 천막농성을 사실상 주도해온 민주노총의 요구가 애초 파업의 명분이었던 근로조건 개선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신규직원 추천권, 노조활동 유급보장이 정치적 슬로건일 뿐 순수한 노사 간 쟁점이 아니라는 얘기다. 학생들이 110여명 청소노동자 중 3분의 2가량을 대면조사해 이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언더도그마(underdogma) 현상에서 벗어나 대학 일각에서 우상인 양 여겨온 민주노총의 기만적인 정치성 가면을 벗겨버린 것이다. 이런 해법이야말로 진지한 과학적 접근이라 할 만하다. 청소노동자들은 용역회사 소속이어서 실상 중앙대는 교섭대상도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의 권리’ 운운하며 총장에게 중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의 이 대학 교수 40여명은 학생들에게조차 참으로 부끄럽게 됐다.
중앙대만이 아니었다. 회사를 기울게 한 한진중공업의 크레인투쟁에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뒤에도 민주노총은 어김없이 서 있었다. 밀양의 송전탑 공사장처럼 명백히 노사 이슈가 아닌 데까지 민주노총은 대규모 정치버스를 동원해 개입했다. 갈등의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머리띠부터 두르고 보는 투쟁 본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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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대 개입 투쟁관련 정정·반론보도문
본지는 1월18일자 사설면에 ‘학생들에게 쫓겨나는 민주노총의 중앙대 개입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상관도 없는 대학의 청소노동자 파업에 가세해 대학생들에 의해 쫓겨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파업 청소노동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들로 확인됐습니다.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중앙대 총학생회 설문조사와 관련, “조사 대상과 내용 분석에 의문이 있다”며 “파업 중인 사업장에서 민주노총 철수를 요구한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학내 천막농성을 사실상 주도해온 민주노총의 요구가 애초 파업의 명분이었던 근로조건 개선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신규직원 추천권, 노조활동 유급보장이 정치적 슬로건일 뿐 순수한 노사 간 쟁점이 아니라는 얘기다. 학생들이 110여명 청소노동자 중 3분의 2가량을 대면조사해 이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언더도그마(underdogma) 현상에서 벗어나 대학 일각에서 우상인 양 여겨온 민주노총의 기만적인 정치성 가면을 벗겨버린 것이다. 이런 해법이야말로 진지한 과학적 접근이라 할 만하다. 청소노동자들은 용역회사 소속이어서 실상 중앙대는 교섭대상도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의 권리’ 운운하며 총장에게 중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소속의 이 대학 교수 40여명은 학생들에게조차 참으로 부끄럽게 됐다.
중앙대만이 아니었다. 회사를 기울게 한 한진중공업의 크레인투쟁에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뒤에도 민주노총은 어김없이 서 있었다. 밀양의 송전탑 공사장처럼 명백히 노사 이슈가 아닌 데까지 민주노총은 대규모 정치버스를 동원해 개입했다. 갈등의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머리띠부터 두르고 보는 투쟁 본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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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중앙대 개입 투쟁관련 정정·반론보도문
본지는 1월18일자 사설면에 ‘학생들에게 쫓겨나는 민주노총의 중앙대 개입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상관도 없는 대학의 청소노동자 파업에 가세해 대학생들에 의해 쫓겨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파업 청소노동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들로 확인됐습니다.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중앙대 총학생회 설문조사와 관련, “조사 대상과 내용 분석에 의문이 있다”며 “파업 중인 사업장에서 민주노총 철수를 요구한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