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합법파업이었다"…판결 불복 항소 의사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 소속 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59억5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성금석 부장판사)는 17일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지만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파업의 수단 또한 원고의 영도조선소에 대한 관리지배를 배제하고 점거와 폭력,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위법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파업은 원고의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경영악화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이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8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당시 건조중이던 선박에 대해 계약상 납기일 보다 지체되면서 선주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등 158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중 74억4천여 만원만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한진중공업 지회는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하는 자리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안)을 의제로 들왔고 부득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는 노동관계조정법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회사는 실제 손해를 본 것과는 엄청난 액수의 손해액을 청구한 사실이 판결에서 드러났다"며 "회사가 손해액을 허위로 부풀려 법원에 제출한 것은 사기소송이었지만 법원은 원고 측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2010년 12월 15일 한진중공업 사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 400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노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2011년 1월 6일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도 같은해 1월부터 10개월 넘게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2011년 5월 노조의 불법 파업과 크레인 농성으로 선주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등 158억원의 피해가 났다고 소송을 냈었다.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2013년 2월 23일 고 최강서씨 장례문제와 농성사태에 대해 합의하면서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 손해배상소송 문제를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