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를 중개하는 밴(VAN) 서비스업체 선정 과정에서 '검은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공무원과 업체 임직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특정 업체가 우체국의 밴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우정사업본부 현직 공무원 황모(58)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 과정에 개입한 세무공무원 이모(55)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 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밴 서비스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고객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이들 밴 서비스 업체는 편의점 등 대형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뒷돈 거래를 관행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리베이트비가 포함된 높은 밴 수수료를 의식해 신용카드사는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를 꺼려 일반 소비자들에게 고액의 수수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됐다.

재판부는 '더 많은 가맹점을 관리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밴 대리점으로부터 각각 10억8천여만원, 21억1천만여원을 챙긴 밴 서비스 업체 N사(社)의 법인영업팀장 권모(42)씨, 전 본부장 이모(49)씨에게도 각각 징역 4년, 1년6월에 범죄 수익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비스 계약을 맺으려는 N사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대형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업체 관계자 5명 등 밴 사업을 둘러싼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13명 전원에게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밴 사업과 관련된 부패행위의 '종합판'"이라며 "공무원의 청렴성과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