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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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이 7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26억 원의 증여세를 포함해 총 74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홍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52억 원에 대한 증여세 26억 원을 포탈했다.
또 2010년 홍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41억여 원 상당의 상속세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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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지난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52억 원에 대한 증여세 26억 원을 포탈했다.
또 2010년 홍 명예회장이 사망한 뒤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41억여 원 상당의 상속세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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