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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낙하산 인사' 못 막는 공직윤리법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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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효율·무책임 경영의 공기업 개혁
    공무원 출신 '낙하산' 근절이 먼저
    구멍뚫린 公倫法부터 보완해야"

    문종진 < 명지대 교수·경영학 fssorkr6@mju.ac.kr >
    [시론] '낙하산 인사' 못 막는 공직윤리법 17조
    지난해 말 코레일 노조파업 과정에 공기업의 경영실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청와대, 총리실의 개혁방안 발표와 함께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가 본격 이뤄질 모양이다. 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집집마다 직장을 찾지 못한 백수 아들과 노후대책 없이 명예퇴직으로 내몰리는 아버지들이 있다. 구직을 위해 인터넷 서핑과 전국 각지를 헤매느라 심신이 파김치 상태다. 가계부채도 가구당 5818만원에 달하며, 전월세금 상승으로 렌트푸어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내부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고, 종교계 뒤에 숨어 진행시켜온 철도파업에 민심이 등을 돌린 건 당연하다. 세기도 어려운 공기업의 각종 복지혜택이 모두 노조의 요구 탓만은 아닐 것이다. 노조의 설립목적이 직원의 복리수준 증진이기에 이를 허용해 준 경영진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코레일의 비능률과 비효율의 근원을 따져보면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들 수 있다. 먼저, 낙하산 인사는 노조에 약점을 잡혀 취임반대 농성에 직면한다. 농성을 푸는 조건으로 급여 및 복리비 인상, 자동승진조항 신설, 임직원자녀 취업우대 등을 이면 합의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둘째, 임명권자의 요구사항에 순응해 정부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추후에 경영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낙하산 인사는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밖에 없다. 임기 후 다른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3년 임기 중 노사 간 갈등 없이 조용하게 관리했다는 평판을 얻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경영혁신과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보다 현실타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넷째, 대관업무가 전관예우나 정실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료출신이 유리하다는 지적도 관련 법, 규정 내용이 이현령비현령식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다섯째, 정부는 고용·투자 우선을 외치지만 만약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지 못할 경우 비능률과 생산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신규 고용창출 기회의 축소로 나타날 것이다. 엔화약세, 양극화, 고령화,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침체, 중국발 거품붕괴 등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비한 민첩한 전략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말이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공사를 비롯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공기업개혁을 선포했다. 지나친 복지혜택, 무분별한 사업추진, 구조조정 노력회피 등으로 지난해 말 공기업 부채는 정부 부채규모를 웃도는 5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개혁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이 먼저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 공직자의 사기업체에 대한 낙하산방지 조항이 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다. 무분별한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출구로 이용되는 이 조항의 보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상당수 금융지주사 회장 및 협회장, 금융관련 공기업 등의 주요 자리를 공무원 출신 낙하산 인사가 독점하고 있고, 감사원도 이에 질세라 자기분야가 아닌 금융사 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다. 공기업 감사 자리는 정치인 또는 선거공신들의 독무대다.

    서민들의 재산을 다루는 금융회사의 감사는 최고경영자(CEO)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기업의 내부통제와 준법여부를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임기 후 연임이나 관계회사 감사로 이동을 원할 경우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 근절은 물론 금융회사 감사의 경우 단임으로 제한하고 다른 계열사로의 이동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

    문종진 < 명지대 교수·경영학 fssorkr6@mj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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