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관련 세제혜택 많아져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 세법에서 주택 임대와 관련해 다양한 세제 혜택 항목을 만들었다. 중산층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집을 빌려 살고 있는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 보증금과 월세 수입을 얻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우선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2016년 말까지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인을 위한 대표적인 세제 혜택이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임대수익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과세당국은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임대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본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전세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정기예금 이자율(3.4%)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소형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집을 사려는 이들을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를 적용하고 다주택자 차등 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28일 주택 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전·월세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지금은 무주택 가구주에게만 전·월세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앞으로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라면 가구원이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하는 ‘준 공공임대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해 장기보유특별 공제율 60%를 적용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도 확대된다.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을 종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리고,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높인다.

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건축허가를 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 건축물(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과태료 체납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소식이다.

조영욱 <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