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화승그룹 계열사인 화승R&A와 화승소재 임원 5명을 적발하여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등 1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 전무이사로 근무했던 A(50) 씨는 B(51) 이사, C(51) 이사 등과 공모해 2008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 납품업체로부터 4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납품업체 총 3곳으로부터 고급승용차와 현금 등 5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함께 구속기소된 D(48) 이사 역시 2008년1월부터 2013년1월까지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았고 일부 금품을 E(50) 이사에게 상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발된 이 회사 임원 5명은 납품을 대가로 8억500만원 이상, 임원들 중에는 납품업체를 설립해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납품하도록 했고 매달 월급처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수사로 일부 지방의 대기업에서 납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해당 임원들이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환수하기 위해 이들의 예ㆍ적금,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청구를 하는 등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김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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