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받아 회수한 금액이 전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8일 지난해 7월부터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가 10억원으로 상향되고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한해동안 은닉재산 회수금액이 총 25억4천만원으로 전년(8.2억원)의 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아니라 신고금액은 929억원으로 전년(135억원)의 7배에 달했고 가압류금액(934억원)도 2배로 늘어났습니다.



예보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은닉재산 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신고가 전혀 없었찌만 최고한도를 상향한 이후 하반기에는 100억원 이상 거액 신고가 4건이나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회수 사례로는 으뜸저축은행 고액채무자 A주택이 차명회사 명의로 충북 제천시 아파트 건설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2년간 계좌추적을 통해 10억원을 회수한 사례와, 저축은행 고액채무자 B콘도의 소유자 A씨가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을 숙박비를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가로채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3일만에 4천만원을 회수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예보는 지난 2002년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래 현재까지 포상금으로 31명에게 1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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