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과정에서 돈을 받고 특정인에게 낙찰을 해준 관리업체 전 간부와 브로커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7일 돈을 받고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해준 혐의(배임수재·증재 등)로 아파트 관리업체 전 간부 하모(52)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유모(41)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줘 어린이집 운영권을 획득한 정모(50·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 등은 지난해 9월께 부산 북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과정에서 선정기준, 평가표를 정씨와 정씨 동생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운영권을 따내게 하고 그 대가로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하씨 등은 어린이집 2곳의 운영자를 정하는 입찰에서 허위입찰자 5명을 내세워 정씨 등 2명의 낙찰을 도왔고 최고 입찰가를 써낸 다른 입찰자는 기타 항목의 평가점수를 낮게 주는 방식으로 떨어뜨렸다.

하씨가 전무로 있던 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건설사와 조합이 아파트 관리 목적으로 계약한 업체였다.

유씨와 정씨는 앞서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정씨 등은 이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 운영권을 따냈지만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한 해석 문제를 놓고 해당 자치단체와 갈등을 겪으면서 영업을 시작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이 관리업체가 건설사나 조합과 유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