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세탁기에 넣고 돌린 말년 병장 `충격`‥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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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예비역 병장이 전역 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재구 부장검사)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모 보병사단 최모 병장은 부대의 당직사관에게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에 따라 그는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고, 이상한 소리가 나자 동료가 이를 상관에 보고하면서 들통 나게 됐다.
이에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항명을 저지른 군인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규정 위반이 가볍다고 봤다면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제2의 생명`이라는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은 군 기강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기 세탁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총기 세탁기, 충격적이다", "총기 세탁기, 무슨 짓이야", "총기 세탁기, 전역 앞두고 왜 그런 짓을", "총기 세탁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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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최 병장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항명한 것으로 간주되며, 항명을 저지른 군인은 전시나 계엄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군에서 규정 위반이 가볍다고 봤다면 군기교육대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겠지만 `제2의 생명`이라는 총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은 군 기강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총기 세탁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총기 세탁기, 충격적이다", "총기 세탁기, 무슨 짓이야", "총기 세탁기, 전역 앞두고 왜 그런 짓을", "총기 세탁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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