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와 고용계약을 변경 할 경우 번거로웠던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사망,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했을 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장과 출장소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신고해야합니다.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출장소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가운데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같은 내용을 출장소장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 다른 기관에 중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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