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보석 석방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씨가 지난 20일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보석 보증금은 1억원으로 보증보험 형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한 것은 지난 24일 열린 이씨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9)씨에 대한 재판에서 '오산땅' 매매 과정에서 탈세를 주도한 것은 재용씨이고, 이씨는 이를 묵인했을 뿐이라는 정황이 확인된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차 보석신청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검찰도 이번에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기소된 지 닷새 만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이씨는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또다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재용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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