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간사 협의를 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 처벌이 현재 '최대 5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에서 '최대 7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로 늘어난다.

군인의 경우는 정치 관여 시 '최대 2년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던 것을 '최대 5년 징역 및 자격정지'까지 부과할 수 있고, 일반 공무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로 처벌 수위가 엄해진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던 공소 시효도 대폭 연장하면서 모두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정권이 두 차례 바뀌어도 공무원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소 시효를 일괄해 10년으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에 대한 처벌도 더 엄격해진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만 규정돼 있지만,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고 고치는 등 최소 징역 기간을 명시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합의안이 의결되는 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형법·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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