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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소송 특수' 분주한 로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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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모두 문의 잇따라
    자문요청 수십건씩 접수
    노무법인도 일거리 급증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을 내린 뒤 후속 소송을 준비하는 대형 로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대법원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소급청구권을 제한하면서도 그 요건을 모호하게 제시함에 따라 법정 다툼의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판결 이후 노조와 기업 양측에서 추가 자문 및 소송 문의도 잇따르고 있어 관련 법률자문 시장이 ‘통상임금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을 내린 뒤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관련 자문 및 소송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의 입장이 정리된 만큼 노조 측에서 곧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 이후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주요 로펌의 노동사건 전담팀마다 기업의 자문 요청이 많게는 수십 건씩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회사마다 해당 판례가 자신의 회사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꾸준히 오고 있다”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 및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주로 대형 조선회사, 자동차부품회사 등 제조업체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블루칼라 사업장에서 소송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무법인으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묻는 전화가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각종 제도개편이나 노사교섭 등 노무사가 필요한 일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대표노무사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관망세였는데 지금은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주 40시간제 도입 당시가 노무사업계 특수였는데 이번엔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특수가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은 대법원 판단을 토대로 과거 판례를 분석하면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소급청구권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매우 포괄적인 판단만 내렸기 때문이다. 김재호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연구하는 데 파트너변호사 1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변호사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양병훈/정소람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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