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 살펴보니 개인 최고 체납자는 조동만 전 부회장 715억...체납자 이름·주소·체납액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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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8일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거친 뒤, 최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명단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증여세, 법인세 등 국세는 총 4조7913억원에 달하며, 1인당 약 18억원이다.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40~50대로 체납액 규모는 5억~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이 가운데는 개인이 1662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체납액도 2조9199억원으로 60.9%에 달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개기준이 `체납발생 2년, 체납액 7억원`에서 `1년 경과, 5억원`으로 낮춰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액체납자 명단,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고액체납자 명단,창피한 줄 알아야지" "고액체납자 명단, 부끄러운 줄 알면 빨리 납부하세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http://www.nts.go.kr/info/info_07_05.asp)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진=국세청 해당 홈페이지 캡처)
서예지기자 yjse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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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거친 뒤, 최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명단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증여세, 법인세 등 국세는 총 4조7913억원에 달하며, 1인당 약 18억원이다.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40~50대로 체납액 규모는 5억~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이 가운데는 개인이 1662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체납액도 2조9199억원으로 60.9%에 달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개기준이 `체납발생 2년, 체납액 7억원`에서 `1년 경과, 5억원`으로 낮춰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액체납자 명단,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고액체납자 명단,창피한 줄 알아야지" "고액체납자 명단, 부끄러운 줄 알면 빨리 납부하세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http://www.nts.go.kr/info/info_07_05.asp)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진=국세청 해당 홈페이지 캡처)
서예지기자 yjse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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