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내는 보증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가맹점주가 전액 부담하던 각종 판촉비용도 절반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 지침은 아니지만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업체가 이 계약 사항을 어길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계약이행 보증금 한도를 직전 연도 전체 가맹점주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로 규정했다. 계약이행 보증금은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비해 본부가 미리 받는 보증금이다.

상품 할인 비용, 경품 경비 등 각종 판촉비용도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50%씩 부담해야 한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판촉비용 전액을 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