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내년 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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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7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의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지난 8월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식 수술 후 바이러스에 감염돼 퇴원 10일만에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따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 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앞서 지난 8월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식 수술 후 바이러스에 감염돼 퇴원 10일만에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따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오면서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963억 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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