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나선 춘천지법 오모 부장판사는 강의 도중 "여자 변호사는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예뻐야 한다"고 말했다.

오 판사는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의 조건"이라며 운을 뗀 뒤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고 말했다.


오 판사의 발언에 강원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일부 학생들은 불쾌감을 느꼈고, 강의 후 이어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오 판사에게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 발언이 외부로 알려지자 춘천지법은 급히 사태 수습에 나섰다. 춘천지법은 오 판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번주부터 출강 강사를 다른 판사로 교체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 판사가 로스쿨 수료 후 로펌에 취업한 조카로부터 내부 얘기를 듣고 '로펌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로펌에서 여자 변호사를 선호하지 않는 법조계의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지 성희롱성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