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이 만료되는 23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서울 서대문을)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23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그는 지난 12일 자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인 10개월에 임박했다”며 대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