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지방흡입 제모 성형수술 했다간 … 내년부터 10%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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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새로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된다.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이 아닌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턱안면 교정술)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 이식술과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새로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된다.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이 아닌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턱수술(턱안면 교정술)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 이식술과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