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CJ E&M에 대해 3분기 실적을 사전에 유출했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CJ E&M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CJ E&M은 지난달 16일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정보를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 이전에 알렸습니다.



이날 기관투자자들은 406억2700만원 어치 CJ E&M 주식을 팔아치우며 주가가 9.45%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새 공정 공시로 제재를 받은 것은 유가증권 시장 2건, 코스닥 시장에서는 CJ E&M이 세번째 사례로, 특히 잠정실적을 대상으로 문제를 삼은 것은 첫사례입니다.



거래소가 CJ E&M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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