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의 대기업 총수들 연봉이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과 증권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 외감대상 법인 가운데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 2천여개 기업에서 등기임원이 연봉 5억원을 넘게 받은 경우 개인별로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공시를 통해 대기업 총수 등 등기임원 연봉이 공개됨에 따라 비정상적인 고액보수 지급관행이 개선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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