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한 탈세 등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체납세액 징수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FIU법)이 14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숨은 세원을 확보하는 데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개정 FIU법은 조세범칙 조사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만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제한을 없앴다. 일반 세무조사나 체납 세금 추징을 위해서도 FIU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세청의 정보 요청 권한만 커진 게 아니다. 금융회사의 보고 의무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1000만원 이상 거래 가운데 탈세나 범죄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했지만 개정 FIU법은 1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없앴다. 종전에는 현금을 500만원 단위로 쪼개서 차명계좌 등에 수시로 입금할 경우 탈세 혐의 거래로 지목될 우려가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거래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의해 FIU에 의심거래로 보고될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