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특허소송 패소…배상금 1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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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조치 취해 파장 없을듯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HMA)이 1150만달러(124억원) 규모의 현지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클리어위드컴퓨터스(CWC)가 HMA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2일(현지시간) 확정 발표했다. CWC는 2009년 “HMA 홈페이지의 마케팅시스템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소송이 제기된 당시 유사 판매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정보와 가격을 보여주는 HMA 홈페이지의 브로셔 프로그램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홈페이지 프로그램은 이미 조치를 취한 만큼 배상금만 내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클리어위드컴퓨터스(CWC)가 HMA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2일(현지시간) 확정 발표했다. CWC는 2009년 “HMA 홈페이지의 마케팅시스템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소송이 제기된 당시 유사 판매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차량 정보와 가격을 보여주는 HMA 홈페이지의 브로셔 프로그램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홈페이지 프로그램은 이미 조치를 취한 만큼 배상금만 내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