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대학들은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지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위반하면 학과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과 의대 실습교육 의무 관련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학이 입학전형에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해당 학년도 4월30일까지 응시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시했다. 반환금액은 응시생이 낸 전형료에 비례한다. 단계별로 진행하는 전형의 경우 단계별로 불합격한 응시자에게는 이후 평가단계에서 들어간 금액만큼을 돌려줘야 한다.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적용돼 2014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을 받는다. 응시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학교 측이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남은 전형료를 반환하게 된다. 대학은 계좌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돌려주고, 반환 금액이 금융비용 이하로 소액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입학전형료를 실수로 초과해 납부하거나 대학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초과 납부금 또는 전형료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정부는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실습교육 의무를 한 차례 위반했을 때 해당 학과의 100% 모집 정지를, 2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폐쇄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규정 개정안은 실습교육의 의미를 ‘관련 기준을 충족한 병원에 위탁해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해야 한다’로 명확히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