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제조건 대폭 없애자"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가업을 제대로 승계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 5000억원 이하’로 늘려 잡았다. 이는 지금의 ‘매출 2000억원 이하’보다 2.5배 많은 것이다. 또 공제 한도를 최대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공제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대폭 높이는 조항도 담았다. 상속받은 가업의 업종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도 조 의원 개정안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적용하는 대상이 ‘1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상속인’으로 조 의원 안(2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상속인으로 한정)보다 덜 엄격하다.

두 의원은 기업인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사후 관리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조 의원 개정안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가 가업을 승계할 때도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대표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하면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사후 요건으로 “10년 이내에 물려받은 지분의 40%까지는 팔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은 지분의 20% 이상을 10년 안에 팔면 ‘사후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면받은 세금을 반납해야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상속세를 감당할 수 없어 기업 규모를 줄이거나 폐업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오랜 기간 경영활동을 이어온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업 승계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