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신고리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 등을 상대로 1천3백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은 "우선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JS전선의 순자산 규모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향후 전기판매 손실액과 불량케이블 교체비용을 더한 총 피해액을 고려해 소송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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