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농심과 오뚜기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 야쿠르트가 2001년부터 9년동안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00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대해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는 "사실이 아니라"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결국 천억원대의 과징금을 고스란히 내야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농심이 1080억원으로 가장 많고, 오뚜기 98억원, 한국 야쿠르트 62억원 순입니다.



삼양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혜택에 다라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습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서유리 롤 패치 코스프레, 흰색 가터벨트 사이로...
ㆍ임예진 하차, `오로라공주` 혼령 빙의돼 사망?‥ 논란 불구 `연장 확정`
ㆍ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안빠지는 이유.. 이것때문?
ㆍ김지훈 주식실패 "한번쯤 상장폐지 당하는거 아냐?"..얼마나 손실봤나?
ㆍ"가계소득 부진 심각‥민간소비 타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