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전반을 범죄시하는 문제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의 지적은 기업때리기 과잉입법으로 치닫는 국회와 행정규제를 남발하는 정부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경제성장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석학들은 한결같이 사회적으로 무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제활동까지 과도하게 형사제재를 가하는 최근의 경향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행정규제의 과도한 적용과 처벌로 범죄자를 양산하고, 민법적 제재로 해결이 가능한 것까지 형벌화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들이었다.

실제로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회가 찍어낸 법률은 한결같이 기업 경영자에 대한 엄격한 형벌 조항을 담고 있다. 자의적 법 적용소지가 높은 배임죄는 계획적 살인범 수준으로 처벌하고 사면도 제한하겠다는 식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8가지 규제 범주에 대해 모두 인신구속형을 명시해 놓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 중 고작 2.4%만 기소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잉 처벌조항이 아닐 수 없다. 또한 2005~2009년 5년간 일반 형사범의 기소율이 30.7%인 반면 행정규제 위반자는 65.7%에 달할 정도로 기업활동의 범죄화가 극심하다. 이로 인해 성인 4명 중 1명이 전과자로 내몰리는 판국이다.

경제 범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처벌이 너무 가벼워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하지만 과징금으로 충분한 항목까지 형사 범죄시한다면 기업가들은 위축되고 관료의 재량만 커지게 마련이다. 가뜩이나 포퓰리즘적인 입법 폭주로 법 준수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는 형편이다. 이런 환경에선 기업들에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고 주문해 본들 공염불이다. 과잉범죄화의 이득은 정치권과 관료들이 누리는 반면 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 규제만능주의에 빠진 한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