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택희 극동학원 설립자(7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들 유기일 전 극동대 총장(46)의 상고도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