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극동학원 설립자 징역 4년 입력2013.11.06 21:20 수정2013.11.07 01:46 지면A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택희 극동학원 설립자(7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들 유기일 전 극동대 총장(46)의 상고도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황교안 "尹 지키려다 체포된 86명 안타까워…무료 변론·모금까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86명이 체포돼 너무 안타깝다.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 2 [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20일 긴급 대법관회의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짓밟힌 법치…"판사 죽여버린다" 부수고 던지며 7층 난입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 사상 처음으로 발부된 직후인 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극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