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르면 내주 결과 발표

문 의원은 이날 검찰에 오후 1시50분께 출석해 11시20분쯤까지 9시간 반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면서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북방한계선(NLL)을 확실하게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 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이 없느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경위, 수정본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배경 등을 캐물었다. 문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회의록 이관 및 보관 과정 등을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조사를 통해 회의록이 상부 지시로 삭제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회의록 초본 삭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행위로 사법 처리 대상이라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해가 풀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최초에 보고된 대화록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수정된 대화록이 다시 보고된 이상 (초본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니 오해가 풀렸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들이 이지원 시스템과 기록물 이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뒤집어 수세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비, 차단막을 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엿보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 문 의원이 정치적 ‘상처’를 입을 경우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행보는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야권 내 차기 주자 간 역학구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막바지 확인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늦으면 이달 중순께 형사 처벌 대상자와 처리 수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소람/이호기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