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문 의원의 변호인은 5일 문 의원이 오는 6일 오후 2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문 의원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를 했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회의록 초본(봉하 이지원 삭제복구본)의 삭제 및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는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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