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4일)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의 적용시점을 8월28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취득세 인하적용 시점을 안전행정위의 법안통과일인 11월에 둔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주택관련 법안을 최단기간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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