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31일 전 취소…계약금 전액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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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더라도 31일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가 태아의 사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실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계약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이용자와 사업자 간 공정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급증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분쟁이 대부분 불공정 약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한국산후조리업협회, 보건복지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이번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피해 건수는 2010년 501건에서 지난해 867건으로 크게 늘었다.
표준약관은 산후조리원 입실 전·후 계약 해지가 이뤄질 때의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제시했다. 이용자가 입실 예정일 31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토록 하고,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도록 했다. 입실 이후에 계약 해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급은 물론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고 입실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환불액을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표준약관은 응급상황 발생으로 미리 지정한 병원과는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산모의 사망, 태아의 사산 등을 이유로 조리원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산 등으로 조리원 입실이 불가능한 때에도 이용자 귀책사유로 보고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표준약관은 이와 함께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져 예약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할 때에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거나 대체 입원실을 소개해주도록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이용자와 사업자 간 공정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급증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분쟁이 대부분 불공정 약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해 한국산후조리업협회, 보건복지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이번 표준약관을 만들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피해 건수는 2010년 501건에서 지난해 867건으로 크게 늘었다.
표준약관은 산후조리원 입실 전·후 계약 해지가 이뤄질 때의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제시했다. 이용자가 입실 예정일 31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토록 하고,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도록 했다. 입실 이후에 계약 해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반대로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급은 물론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고 입실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환불액을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표준약관은 응급상황 발생으로 미리 지정한 병원과는 다른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산모의 사망, 태아의 사산 등을 이유로 조리원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산 등으로 조리원 입실이 불가능한 때에도 이용자 귀책사유로 보고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표준약관은 이와 함께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져 예약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할 때에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하거나 대체 입원실을 소개해주도록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