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5년간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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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931억 투입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지방대가 스스로 강한 분야를 특성화하는 데 내년부터 5년간 1조원가량이 투입된다. 또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뽑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437억원을 투입한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확대 개편, 내년 1931억원 등 2018년까지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성화 사업이 일부 분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문사회·자연계, 보호 학문 분야, 국제화, 융·복합, 타 부처가 추진 중인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 등은 별도로 재원을 할당한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예산(올해 2184억원)을 지방대 중심으로 263억원 증액하는 등 내년에 지방대 예산 지원 총액을 올해보다 800억원 많은 45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졸자로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정부는 올해 1437억원을 투입한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확대 개편, 내년 1931억원 등 2018년까지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성화 사업이 일부 분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문사회·자연계, 보호 학문 분야, 국제화, 융·복합, 타 부처가 추진 중인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 등은 별도로 재원을 할당한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예산(올해 2184억원)을 지방대 중심으로 263억원 증액하는 등 내년에 지방대 예산 지원 총액을 올해보다 800억원 많은 45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졸자로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